제안이유
정부는 1980년대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포함)의 관리 절차 확립, 처분장 부지 선정 등의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총 9차례에 걸쳐 노력하였으나, 경주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하였음. 이에 대한 주요 원인은 정부의 구체적인 처분사업 일정의 부재, 법ㆍ제도의 미비, 지역주민과 국민 수용성 증진을 위한 전략 부족 등 다양함. 이러한 상황에서 각 원자력발전소에서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의 포화시점이 도래하고 있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을 전제하고 있는 EU 택소노미의 확정, 국내 K-택소노미의 재검토 등 원자력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음.
특히,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사한 절차와 일정, 방식 등을 제시한 만큼, 이제는 마련된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을 토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책무를 독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위원회를 신설하며, 부지적합성 조사ㆍ주민투표 등을 거쳐 부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유치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별지원금 등 범정부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며, 국민ㆍ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원전 부지 내에 한시적으로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일정ㆍ시점(안 제4조)
1) 국가로 하여금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2)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의 한시성을 고려하여 저장시설에 저장된 핵연료물질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중간저장시설이 준공되면 지체 없이 이전하도록 함.
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ㆍ선정 등에 필요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
2) 위원회의 위원은 원자력에너지 또는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방사선안전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회 및 위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함.
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부지적합성 조사의 개요, 절차, 방법, 평가기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조사과정의 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함.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기본조사를 실시함.
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대상부지를 도출하고, 해당 부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함.
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도출하고,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등을 거쳐 관리시설 부지를 최종 선정함.
라.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40조)
1) 관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 설치함.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주민 우선 고용, 기타 지역발전사업의 추진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지역 지원을 위하여 협조를 구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
4) 유치지역에 특별지원금과 방사성폐기물 인수량에 연동하여 징수된 수수료를 지급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여 의료ㆍ교육ㆍ개발ㆍ관광ㆍ문화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마. 관리기반 조성(안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8조ㆍ제39조)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요소를 연구ㆍ실증하기 위하여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을 건설ㆍ운영함.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기준을 승인하고,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과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함.
바.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안 제36조)
1)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력발전소 부지에서 저장시설을 한시적으로 설치하려는 때에는 공고ㆍ공람, 설명회ㆍ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해당 부지 내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연료의 양 이내로 제한하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저장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과 협의하여 지역지원 방안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