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강원지역은 접경지역, 환경 보존지역 등 특수성으로 인해 그동안 이중 삼중의 다양한 규제를 받아왔음.
특별법 통과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자치권 보장 및 맞춤형 지역개발을 위한 일부 특례가 반영됐으나, 강원자치도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추가적인 권한 이양 근거와 군사, 농지, 산림, 환경, 해양, 문화재 등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된 보전국유림 등을 도지사가 재구분 또는 매각ㆍ교환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봄(안 제50조).
다.「농지법」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에 소재한 농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과 절차는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53조의2 신설).
라. 도지사는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총저수용량 10억톤 이상의 다목적댐의 댐사용권자에게 전전년도 발전판매(發電販賣) 및 전전년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판매를 통한 수입금의 100분의 20을 기금에 내도록 함(안 제57조의2 신설).
마. 도지사는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면허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역이용협의를 할 수 있고,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69조의2 신설).
바. 강원자치도 내 인구 10만명 미만 지역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며, 해당 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음 (안 제69조의3 신설).
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안으로 할 수 있음(안 제69조의4 신설).
아. 미활용 군용지 매각대금의 10분의 1 이상을 낸 경우에는 해당 미활용 군용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