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그동안의 분업구조를 깨고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이 막대한 지원을 통해 반도체 제조 시장까지 선점하려는 전략을 시행하여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게다가 AI반도체 등 반도체 관련 새로운 시대적 흐름이 열리면서 전 세계 반도체 생태계의 전면적 재편이 되기 시작하는 등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의 기반이 되어온 반도체산업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
이에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반도체산업의 관련 규제, 인허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며, 전력 및 용수지원 등 인프라ㆍ투자환경 조성,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재정 및 세제지원 등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민간이 협력하여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대한민국이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및 제3조).
나. 정부는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반도체산업 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반도체산업 관련 동향조사 등과 통계를 작성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반도체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에서도 부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라. 정부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투자, 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걸쳐 세계최대 규모의 광역적 범위의 반도체메가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 운영, 생산시설 및 인력확보 등을 위하여 각종 특례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전력 수급과 용수확보 그리고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비용은 부담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게 함(안 제9조).
바. 반도체산업의 인력양성을 위해 정부가 반도체 설계기술, 연구개발, 고용유지, 근로자의 복지, 산학협력, 특화교육, 석ㆍ박사 인재양성,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함(안 제12조).
사. 정부는 국내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해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성능검증 및 실증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함(안 제13조).
아. 민간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한국반도체산업진흥원을 설치하여 반도체산업 인력양성, 연구개발, 경영 등에 있어서 지원하도록 하되, 정부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출연 등을 통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반도체메가클러스터 내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관련 시설ㆍ장비에 투자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15조).
차.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도체메가클러스터 내의 사업행위나, 국가의 기반시설설치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도체메가클러스터 내에서의 보조금 지급, 기반시설설치, 기술개발 등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 우선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는 등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카. 반도체메가클러스터 내의 산업입지 관련 규제완화와 반도체관련 중소기업의 스톡옵션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등을 규정함(안 제18조).
타. 정부로 하여금 국내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자금지원, 테스트베드 지정ㆍ운영, 국내 소부장ㆍ시스템반도체제품 우선구매 시 조세ㆍ재정지원, 국가핵심인재지정ㆍ지원, 클러스터 내 소부장 첨단 연구개발단지, 시스템반도체융합 연구개발단지 조성ㆍ부지할당ㆍ임대료감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파.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소부장 첨단 연구개발단지, 시스템반도체융합 연구개발단지 지정을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별표를 개정함(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