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한 영양섭취는 노인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의 필수 불가결 조건임. 이에 노인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다양한 급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아동복지법」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아동 급식 최저 단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급식 지원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로 인해, 경로당 급식 지원 등 노인 급식 지원사업에서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고물가 상황,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노인 급식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시설도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노인의 건강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한 최저 단가 수준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자체의 노인 급식 지원을 규정하고, 노인 급식 지원 단가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