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및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에게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함)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동영상을 제공하는 조치의무사업자의 경우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여부를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이하 “모니터링”이라 함)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이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시간동영상을 제공하는 조치의무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불법촬영물등 모니터링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7항 및 제22조의6제1항 각 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