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로 하여금 출국만기보험등과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일부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출국만기보험등과 보증보험을 제대로 가입해 주지 않음에 따라 퇴직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하거나 임금을 체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의 출국만기보험등과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호의2ㆍ제3호의2 신설 및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