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관계자에게 성실의무 및 상호 간 위법ㆍ부당한 행동 강요 금지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고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건축관계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협회, 건설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표준계약서로서는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어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계약서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미국의 경우 사업자 단체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계약서를 개발ㆍ보급하여 계약자 상호 간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민간주체들이 자발적으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보급ㆍ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민간이 발주하는 설계ㆍ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가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는 많으나, 건축주는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불공정한 대가 미지급 관행으로 건축사가 업무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 이행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어 분쟁과 소송 등으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관련 분야로서 「건설산업기본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경우 건설공사 및 소방시설공사에서 민간 발주자는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의무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건축사협회, 건설사업자단체가 작성한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급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건축주에게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건축주도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설계 또는 공사감리에 관한 대가의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건축 서비스에 대한 상호 동등한 입장의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제15조의2 및 제113조제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