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따르면 지원 한도 및 조건은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시설현대화사업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과 시장의 소유 형태 등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시설현대화사업은 상인조직 등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소정의 자부담 사업비조차 조달할 수 없을 정도의 경영 악화에 시달리는 상인의 경우 오히려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ㆍ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시설의 현대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8항 및 제9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