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함.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한 해병대 수사단은 7월 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채 해병 소속 부대 최고 책임자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하였음.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려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및 대통령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 장ㆍ차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 받도록 하는 등 수사 축소, 외압이 조직적으로 자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됨.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장관 및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 전 장관을 주호주 한국대사로 임명해 ‘도피성 출국’이 이뤄짐. 당시 출국 금지된 이 전 장관에 대해 법무부가 출국금지 처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 의혹도 떠올랐음.
또한 임 사단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를 통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됨.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가 주변에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를 VIP에게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남.
이러한 상황에서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는, 의혹의 핵심 주체인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여러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조사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는 등 수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
나아가 전현직 판ㆍ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는 현 공수처법의 한계로 인해, 대통령실 및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결국 검찰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움.
이에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해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을 국민 앞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이 사건 원인을 규명하려는 조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등 직권남용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은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를 유지하고, 대통령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인계하고,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대통령직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여야 함(안 제6조).
마.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6명 중에서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7조).
바. 특별검사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사.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아. 이 법에 따른 수사대상에 관한 압수 또는 수색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확보된 증거는 이 법에 따른 재판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안 제10조).
자.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3조).
차. 대통령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고 특별검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안 제16조).
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