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그러나 연이은 은행권 및 지역 농ㆍ축협의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을 상향함으로써 회원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임.
아울러 입지여건에 따라 조합 간 사업구조와 경제력 차이가 확대되면서 도시조합-농촌조합 간 경영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균형을 맞추어야 할 필요성과 함께 도시조합은 ‘농협’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여 신용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경제사업에 대한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조합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으로서 비상임 조합장이 지나치게 장기간 연임하는 것에 기인한다는 지적과 함께 임원 인사의 비밀주의가 관행으로 지속돼 공정성마저 확보되지 못한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농협이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조합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지역 조합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등).
다. 지역조합장의 경우 선출방식을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 일원화 함(안 제45조제5항 등).
라.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에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차례로 제한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
마.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를 제외하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7호).
바. 도시조합은 도시조합 외 조합이 추진하는 농산물 판매활성화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7조의2제5항 신설).
사. 도시조합은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매출총이익의 3%의 범위에서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59조의2 신설).
아. 중앙회 이사회 구성인원을 늘리고, 이사회에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및 농협금융지주 대표이사를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125조제2항제6호 신설 등).
자.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 의사록 작성 등을 의무화하여 농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농협중앙회에 인사교류심의회를 설치함(안 제125조의5?제4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제131조의2 신설).
차.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취약 부분을 내부통제기준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25조의4제4항 및 제5항 신설).
카. 농협중앙회에 회원조합장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125조의7 신설).
타. 중앙회는 도농상생사업비를 재원으로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하고, 중앙회에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34조의6 및 제134조의7 신설).
파.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대상 선정 등을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자금운용계획 등의 공개 등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함(안 제136조의2부터 제136조의5까지).
하.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50으로 상향함(안 제159조의2제1항).
거.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조합등과 중앙회에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72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