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대한민국이 사라질 위기임. 저출생에 이어 지방소멸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음. 통계청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말(2023년) 기준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시군구 228곳 중 53.1%인 12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121곳 가운데 52곳(22.8%)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을 만큼 지방소멸위기 극복은 눈앞에 닥친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
특히 지방은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의 자연적 감소와 함께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흡수되는 사회적 감소의 이중고에 시달림. 지방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됨.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통해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해 2023년 7월 제정되었음. 이에 따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 근거 외에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와 특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기업의 지방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움.
이에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를 도모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근로자에 편의와 지원 제공을 강화하여 지방균형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과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윤택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업과 근로자에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여 지방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방의 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 따른 지방투자와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4조).
다. 지방투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에 지방투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및 촉진, 기회발전특구의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 지방투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기업 및 지방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을 선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등에 대하여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고 조세특례ㆍ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 유치를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 특례를 부여하고,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역기반산업을 추진하려는 자에 대하여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
사. 기회발전특구의 교육ㆍ정주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지원,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의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