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등 보호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가 의무 등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은 현행법상 부재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보호자가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이 있는 주체로서 관련 권리 및 의무를 뚜렷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음.
이에 보호자가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시책 마련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보호자의 의무 등의 이행에 관한 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보호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제4항 및 제21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