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 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중고품과 예술 작품을 거래하는 지역사회ㆍ문화ㆍ관광 관련 참여형 시장이 개최ㆍ운영되고 있음. 이는 시장에 특징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많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과 직접 마주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참여형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시장 상인이 전통시장 등에서 개최하는 중고품 매매ㆍ교환 또는 예술품 전시ㆍ판매 등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여형 시장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