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범위를 현행화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며, 승인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 혹은 해외인수ㆍ합병 등을 진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즉시 수출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또한,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자의 지정된 장소 밖으로의 무단 유출, 목적 외로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및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등을 산업기술 침해행위 등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벌금을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한 기술안보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기술 확인에 대한 간주규정을 신설하며, 산업기술 보안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이에 현재보다 강화된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취하며,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의 범위에서 ‘전력기술’을 삭제하고, ‘해양수산신기술’을 추가하여 현행화(안 제2조제1호)
나.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기술의 판정, 수출 및 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6항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ㆍ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마. 국가핵심기술 수출의 사전 승인 등(안 제11조)
1)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국가안보에 영향이 없고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2) 미승인 또는 미신고 상태로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즉시 수출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
바. 미승인 또는 미신고한 해외인수ㆍ합병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즉시 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안 제11조의3 신설).
사.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확대
1)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포함함(안 제14조제2호).
2)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ㆍ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포함함(안 제14조제3호).
3)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포함함(안 제14조제4호).
4)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등을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포함함(안 제14조제6호).
5)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를 포함함(안 제14조제8호).
자.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이 각 행정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산업기술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안 제14조의3제2항 신설).
차. 산업기술 보안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제1항제2호).
카.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배상액 상한을 상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제2항).
타. 국가핵심기술 판정, 보유기관 등록, 조치명령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함(안 제34조).
파.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았음에도 기술유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함(안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하.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 보유기관 등록, 개선권고에 대한 조치명령 등 새롭게 규정하는 제도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