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는 대안교육기관은 현행법에 따른 학교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대안교육기관 역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현행법에 따른 학교와 같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 대상 학교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해서도 학교안전사고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단서 및 마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