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5조 이하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5조), 관리감독자(제16조), 안전관리자(제17조), 보건관리자(제18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19조) 등 안전보건에 관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안전관리자 등’이라고 함)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안전관리자 등은 현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및 업무에 관한 서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하여 점검해야할 필수서류일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발생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에 중요한 서류임.
그런데 안전관리자 등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한 서류를 안전관리자 등으로 지정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현장관리자가 대신 작성, 서명날인하는 등 해당 서류를 직접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확인됨. 산업재해예방 및 조사, 책임규명에 필수적인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의 작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자칫 산업재해 예방과 발생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일례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피해근로자가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의 관리감독자 선임서가 작성되어 있었고, 선임서는 사망사고의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피해근로자가 관리감독자로 선임될만큼 안전보건에 관한 경험이 많았음에도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라는 근거로 사용됨. 그러나 이후 피해근로자의 동의 없이 현장관리자가 관리감독자 선임서를 대신 작성하고 피해근로자의 서명인 것처럼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됨.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었는지 점검하는 중요 서류이고 관리감독자 등으로 선임된 자의 책임소재를 확인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인 만큼, 작성 및 관리가 제대로 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및 업무에 관한 자료의 작성을 해당 근로자가 자신이 의사에 따라 직접 작성하여야 하고 허위로 기재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근거를 두어, 안전관리자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련 책임을 회피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