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제도 시행 10여 년이 지난 현재 필수의료 시스템의 붕괴 위기와 분쟁 조정 제도의 낮은 신뢰성이라는 심각한 한계에 직면해 있음.
특히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는 사고의 구조적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적 보상과 보호 체계가 미비함. 이로 인해 의료진이 형사 처벌과 고액 배상의 위험 때문에 현장을 이탈하고 방어 진료에 치중하는 등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의료 공급 체계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음. 또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인 간 소통의 부재와 조정 절차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분쟁이 장기간 소송으로 비화되면서 당사자 모두에게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환자의 권리 보장 및 의료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통해 의료사고 설명의무를 명문화하고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 사고 이후 피해자와 그 가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며 당사자 모두의 심리적 회복을 돕는 국가 차원의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함. 이와 함께 필수의료 의료진 보호 및 의료사고 형사절차 특례를 신설하여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한 수사 절차 개선과 공소제한 및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의료인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 아울러 공적 배상책임 체계 구축으로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신속한 피해 배상을 보장하며, 조정ㆍ감정 절차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조정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의료인과 환자가 상생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환경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책임보험ㆍ책임공제, 필수의료행위, 중대한 과실”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2조의2, 제5조제5항 신설 등).
나.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 등에게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유감의 뜻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되 그와 같은 유감의 표현은 민?형사상 책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라. 상임 이사 및 환자ㆍ소비자단체 추천 비상임 이사를 추가하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이사회 정원을 11인으로 확대하고,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의료사고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환자 및 가족, 의료사고 분쟁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은 의료인에게 심리상담ㆍ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바. 의료사고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위원회 및 의료사고감정단의 위원 정원을 확대하고, 감정위원 교육 의무화, 감정부 구성의 전문성 및 다수 의견 청취 구조를 강화하며, 재감정ㆍ추가감정 요건을 완화함. 아울러 감정추천위원회의 추천 주체를 확대하고 의사결정 요건을 합리화하여 감정 및 조정 절차의 지연을 최소화하는 한편, 조정 자동개시 요건을 확대하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조정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조정 절차 간 연계를 강화함(안 제20조 및 제25조 등).
사. 사망 또는 의식불명 등의 의료사고에 대한 조정신청의 경우 변호사 등이 의료분쟁 당사자의 의료분쟁 조정 관련 업무를 조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3 신설).
아. 의료사고 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진료과목을 담당하는 다수의 감정위원 또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고, 감정위원은 감정서 작성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또한 중대한 사실관계 변경이나 새로운 자료 제출이 있는 경우 재감정 및 추가감정을 허용하되, 기존 감정에 참여하지 않은 감정위원으로 감정부를 새로 구성하도록 하고, 감정서ㆍ조정조서ㆍ조정기일조서 등에 대한 열람ㆍ복사 권리를 명확히 함(안 제28조의2, 제29조 등).
자.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조정?감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의료분쟁조정제도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옴부즈만을 운영하여 조정중재원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제46조 신설).
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책임보험 관리 업무 위탁, 보험료 국가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7조 신설).
카. 현행법상 ‘분만(分娩)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한정되어 있는 보상 대상을 ‘필수의료행위 전반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확대하여 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보상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1항 등).
타.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다하였음에도 발생한 의료사고의 형사 입건에 대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필수의료행위 여부 등을 심의하여 수사기관에 심의기간 동안 출석요구 자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3조부터 55조까지 신설).
파.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하여는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따른 조정 또는 법원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가 성립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규정함. 아울러 필수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임의적 형 감면 규정을 두되, 중대한 의료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설명의무 위반 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57조, 제58조 신설).
하.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거나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공소제한 특례를 규정함. 이 경우 중대한 의료과실이 있는 의료행위, 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공소제한 판단에 필요한 의료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조사위원회에 의료감정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6401호) 및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1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