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990년대 시행된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정책에 따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해 왔으며 설립 시 영유아 보육사업이라는 단일 사업을 목적으로 한정하여 법인을 허가했음.
현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73%가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데, 급속한 인구 감소로 인해 보육수요 역시 급감하여 정원충족률 감소, 재정난 등 운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자체로 귀속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해산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적자 운영하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6조 후단 신설, 제43조의3 및 제43조의4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