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도 태양광ㆍ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서남권 등)은 생산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반면, 산업ㆍ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서는 전력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등 지역 간 에너지 생산ㆍ소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 효율성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감은 물론, 송전선로 구축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핵심 방안의 하나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생산ㆍ소비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역량을 100% 활용하기 위하여 공급과 수요를 일체화한 분산형 전력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과 정주기능 등을 갖춘 재생에너지 자립형 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내 성장 유망 산업과 기업의 유치 및 이를 통한 인구 유입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해 나가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하여 성장 유망산업을 유치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활용 촉진과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재생에너지자립도시와 하위 지구(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분산형전력망지구, 산업시설지구, 배후정주지구),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연계사업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관한 중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안 제7조).
마. 재생에너지자립도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요건, 지정신청, 변경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개발방식,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개발행위 및 준공인가,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례 등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사.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가 생산한 전력 전부를 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에 공급하는 경우 송전ㆍ배전사업자는 계통연계를 허용하여야 하며, 입주기업의 부족한 전력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아.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개발에 대한 특례, 재생에너지 활용 확산 관련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자. 글로벌 및 첨단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ㆍ부담금 감면 및 행정ㆍ재정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차.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보육ㆍ교육ㆍ의료시설 지원, 외국인근로자 우선 배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부터 제56조까지).
카.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인ㆍ허가 신속처리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
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관리권자는 산업통상부장관, 관리기관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지원센터로 하며 관리기관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62조).
파.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입주기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4조부터 제71조까지).
하.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대한 재정을 지속ㆍ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거. 그 밖에 임직원 파견 요청, 보고 및 검사, 적극행정 면책, 벌칙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8조부터 제86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