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에 상응한 조치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원사업자의 부도ㆍ파산 등 지급불능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위변제 하도록 하며, 3자간 합의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하는 경우는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또한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미지급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발주자 직불이 가능함.
이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결과를 가져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체불 문제를 방지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원사업자가 3자 합의에 기한 발주자 직불 규정을 지급보증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고,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권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를 하는 경우 공사대금채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개선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할 수 있도록 하며,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ㆍ양도ㆍ면제 등 처분을 금지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