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사업주에 대해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는 남녀임금공시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4.7%(2020년), 64.6%(2021년), 65.0%(2022년), 65.3%(2023년)로 성별격차가 고착화된 상황이며 주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e-나라지표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기준).
이에 사업주가 제출하는 남녀임금 공시 항목에 성별 승진 관련 현황과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남녀임금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함(안 제1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