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보고나 서류 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함며,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는 「민사소송법」과 달리 실무에서 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통상 전자문서를 통해서 송달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적 송달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전자문서의 송달 시점이 명확하게 규율되지 않아 법적 공백이 우려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방식을 규정하고, 전자문서를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아 종이문서 위주의 기존 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