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06년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 2022년까지 총 322.7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으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4년 3분기 기준 0.76명으로 하락해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 예산이 템플스테이 운영, 종교문화행사지원, 공무원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관광 활성화 사업 등 저출산과 관련성이 없는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음.
이에 인구증감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사업의 중ㆍ장기적인 정책 효과성을 분석하는 인구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출하는 예산안의 부속서류에 인구인지 예산서를 추가하고, 인구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등을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호의2, 제36조의3, 제44조의2제1항제7호의2, 제60조제1항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용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2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0호),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1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