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물출자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면서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 현물출자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물출자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어 예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유재산종합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아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재량권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현물출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