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 혹은 연초에서 나오는 천연니코틴이 아닌 합성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유사담배가 유통되고 있음. 이러한 유사담배는 담배만큼이나 중독성이 있고,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각종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담배의 원료를 연초의 전부 또는 니코틴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