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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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지난 1991년 이후 도입된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지방행정기관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의 주요한 산실로 작용하고 있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결기관이자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효율적 작용을 위해 그에 걸맞은 권한, 전문성,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
현행 「지방자치법」은 조례 제정 범위의 한계,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입법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독립적 법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음.
국회는 「국회법」 등 관련법에 따라 입법활동을 비롯한 각 분야의 체계적인 지원이 있으나,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의 일부로만 규정하고 있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이에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을 규정하는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적립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등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의회의 조직ㆍ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발전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정활동 지원기구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집행기관에 요청 할 수 있음(안 제35조, 제43조 및 제57조)
라. 의원 당선인은 재산 및 가상자산 등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안건 심사, 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해야 함(안 제46조 및 제48조와 제49조)
마. 의회는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원의 윤리 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ㆍ연수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안 제52조)
바.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함(안 제33조)
사. 지방의 경비는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함(안 제37조)
아. 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 제56조 및 제59조)
자. 상임위원회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
차. 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정ㆍ도정 감사를,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시정ㆍ군정ㆍ구정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6조)
타. 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