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정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에 나누어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력분립은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유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우리나라의 통치 원리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행정부의 국가기관이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비상계엄의 집행에 동원된 국군과 경찰은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의 개의와 의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국회의사당 청사와 국회 경내로의 출입을 봉쇄하였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들의 진입이 전면 차단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입법부의 권능 행사를 고의로 방해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위헌성과 위법성이 명백하며, 특히 국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제정된 국회법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의 국회 경호 의무와 회의 방해 금지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국회의 안과 밖을 포함하여 국회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행위로 확장하고(안 제143조) 현행 경찰청 소속의 국회경비대를 의장의 지휘과 감독을 받는 국회 소속의 조직으로 변경하며(안 제144조) 행정부가 강제적 형사사법 절차를 이행할 때 의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안 제150조의2 신설)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 공권력을 지휘한 자에 대하여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함으로써(안 제165조 및 제166조), 대한민국 헌법과 권력분립의 가치를 수호하고 계엄 선포 등 행정부의 강제적 집행으로부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헌법적 권능 행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