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이 1953년 시행된 이래 단 한번도 개정된 바 없는 제51조 양형의 조건에 관한 규정은 모두 가해자 중심의 양형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였다는 양형 자료로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에 일명 ‘감형용 기부’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가해자에 대한 미온적인 처벌로 이어지기고 있음.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자연스레 소외되고, 처벌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2차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이와 같이 국민 법감정과 다른 양형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사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날로 심각해 지고 있음.
이에 법령상 양형의 필요적 참작 조건에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에게 야기된 피해의 결과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및 양형에 관한 의견 등 회복적 사법 및 피해자 관점의 요소를 명시하여 양형요소를 구체화하고 양형의 예측가능성과 균형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