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해 법을 제정함.
하지만 현재 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은 6ㆍ25전쟁 참전자 90세로 점점 고령화되고 있어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 또한 감소할 수밖에 없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동 단체의 회원 자격이 없으므로 단체 활동에 제한이 있음.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족에게 회원의 지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