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 등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요구를 정할 수 있고, 심의 대상 정보와 시정요구의 구체적 유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타인을 비방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와 보복성 폭로 콘텐츠 등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정보의 유통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이러한 정보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시정요구 제도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정보의 범위, 시정요구의 유형과 시정요구 절차 등에 관한 사항들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심의ㆍ시정요구 제도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책임성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