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는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점포등의 입지 선정과 건축단계 이후 등록단계에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과 관련된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중소상인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개설 이후 제출했던 지역협력을 미이행하는 등 지역상권과 갈등이 발생해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치 근거 미비로 사실상 지역상권 붕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규모점포등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협력을 강화하는 등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상권 붕괴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인접 지역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려는 경우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인접 지역에도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제5항).
나. 지역협력계획서의 공간적 작성 범위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범위와 동일하며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속하여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을 포함하여햐 함(안 제8조제8항 신설).
다.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시 대상 업종은 해당 대규모점포등에 입점이 계획된 업종을 포함하며, 지역협력계획서는 상생협력, 고용활성화 등을 포함해야 하며 그 이행 실적을 매년 점검해 공표함(안 제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5항 신설).
라. 상권영향평가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대행하도록 함(안 제8조의4 신설).
마.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등록한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등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바. 상권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했거나 이를 보관하지 아니했을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3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