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으며, 설계ㆍ시공ㆍ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건설공사 관련 갈등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위원회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나, 전문 기관 운영위탁 없이 국토교통부에서 사무국을 직접운영하여 분쟁 조정 처리가 지연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위원회의 분쟁 조정 사무기능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와 건축분쟁전문 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건설분쟁을 조정하여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 내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그 사무를 처리하던 것을 국토안전관리원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사무국운영에 관한 현행 조문을 삭제함(안 제69조제4항).
나.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국토안전관리원 사무처리 위탁에 관하여 별도의 조를 신설하여 규정하고, 대통령령에서 위탁여부를 확정하여 규정하고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