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강도 역시 심화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욱더 심각한 홍수와 가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규정체계가 미흡하여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물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댐 건설ㆍ관리를 위한 국가ㆍ지자체 등의 책무를 신설하고, 댐관리 기본계획 및 댐관리 기본원칙 규정에 기후변화에 따른 물 관련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법률 근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댐 건설ㆍ관리의 목적에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가뭄ㆍ홍수 등의 재해 예방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1조).
나. 국가 등의 책무로서의 댐을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를 위한 정책에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물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의 재해 예방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라. 댐관리의 기본원칙에서 고려되어야 할 홍수, 가뭄 등의 예방에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재해가 포함하고, 그 외 기본원칙을 각각의 항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