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급격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초고령사회의 최대 분포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기존 노인 세대와 달리 건강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양한 노후생활 수요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은 초고소득 계층이 이용하는 실버주택과 저소득 계층이 이용하는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등 다양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노인복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등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보건복지부 소관의 「노인복지법」과 국토교통부 소관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산재되어 분절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에서 의료ㆍ요양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거시설 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고령친화적인 주거 공간과 건강ㆍ여가 등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의료ㆍ요양서비스까지 결합된 고령자돌봄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거시설에 대한 통합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자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한 고령자돌봄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여 고령자의 주거안정 및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고령자가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고령자돌봄주택의 설치ㆍ공급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자돌봄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고령자의 주거안정 및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자돌봄주택의 건설ㆍ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령자돌봄주택의 공급 확대 등을 위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고령자돌봄주택을 설치ㆍ공급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려는 자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 및 전문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령자돌봄주택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라. 고령자돌봄주택사업자가 고령자돌봄주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고령자돌봄주택의 임차인의 자격ㆍ선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고령자돌봄주택사업자는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차인 등으로부터 건강 자료 및 소득 자료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마. 고령자돌봄주택사업자는 10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고령자돌봄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고령자돌봄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바. 고령자돌봄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고령자돌봄주택에 입주하려는 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록 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고령자돌봄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사. 고령자돌봄주택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고령자돌봄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합의된 서비스를 임차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고령자돌봄주택사업자는 고령자돌봄주택의 서비스 제공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아.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력의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관계기관 협조, 보고ㆍ검사에 관한 사항 등 보칙을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령자돌봄주택을 설치ㆍ공급한 자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 중에 고령자돌봄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