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현재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는 별도의 법률규정 없이 대통령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국민신문고의 이용기관 및 접수되는 민원 등이 크게 증가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로 성장하였고, 기존의 민원ㆍ제안 처리 이외에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권익을 대폭 신장시킬 수 있는 AI 국민신문고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기임.
이에 동 제정안은 AI 국민신문고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시스템의 고도화 및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다양한 참여 활동을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과 민원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분석 및 합리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국민이 AI 국민신문고를 활용하여 민원 등을 제기하거나 정책을 제안하는 등의 다양한 참여 활동을 보장하고 그와 관련된 데이터의 효율적 분석 및 합리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AI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 마련(안 제4조, 제6조, 제8조 및 제10조)
1) 국민권익위원회는 AI 국민신문고의 설치ㆍ운영ㆍ관리의 책임을 지며, AI 국민신문고 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2) 위원회는 국민이 AI 국민신문고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신문고의 데이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음.
3)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AI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권리가 있음.
다. AI 국민신문고의 이용(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1) 국민은 AI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민원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을 활용할 수 있음.
2) 신청된 민원 등의 소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기관간 이견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이용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관기관을 조정할 수 있음.
라. 처리 민원등의 사후관리(안 제14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용기관이 AI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한 민원등의 처리 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해 분석ㆍ점검할 수 있음.
마. AI 국민신문고를 활용한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안 제16조 및 제17조)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AI 국민신문고에 정책참여 창구를 마련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책토론 등을 실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바. 민원 등 데이터 분석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안 제19조 및 제20조)
1)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 등 데이터 분석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음.
2)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등에 제공할 수 있음.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제공된 분석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
사.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보호(안 제22조)
국민권익위원회는 AI 국민신문고 운영 전 과정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아. AI 국민신문고 이용 활성화 유도(안 제23조 및 제24조)
1) 외국인이 참여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와 외국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2) 국민권익위원회는 참여포털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및 포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56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