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임금 이하 근로자에게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가입대상을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다보니, 지원받을 만큼 임금이 낮더라도 사업장 규모로 인해 가입을 할 수 없고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함. 또한, 기금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규모가 커야하는데, 사업장규모를 제한하다보니 기금증가 속도가 더딘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고객의 제한은 없으나,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주요고객으로 삼는 중소기업은행(현IBK은행)처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 명칭은 유지하되 규모와 상관없이 가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기금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지배력이 높아져 수익률이 올라가므로 가입대상 제한을 해제하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더 이익이 발생함(안 제2조제14호).
다만, 재정지원 등 정부지원은 중소기업에 한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음.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자영업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도 가입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라 할 수 있는 가입자부담금계정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음.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을 원하는 근로자 중에 금융에 대해 전문지식이 부족해 스스로 자산을 운용하기보다 기금을 통해 자산운용을 하길 원하는 근로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노후소득준비가 부족한 영세자영업자, 노무제공자, 영세근로자 등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안 제23조의8).
또한, 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가의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함(안 제23조의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