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치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그런데 최근 지방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회장이 성추행, 갑질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단체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 재심을 통해 사건을 축소하는 등 공정성이 결여된 징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이 조사ㆍ수사를 개시한 경우 체육단체의 내부 징계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한편, 체육단체의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대한체육회 등이 갖도록 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체육계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9제13항 및 제1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