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ㆍ조사하고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ㆍ예측ㆍ제공ㆍ활용 능력을 높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ㆍ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급격한 기후변화의 시대에 맞추어 폭우ㆍ태풍, 수해,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 대응을 일상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기상현상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것에서 각종 이상기후, 극한기후에 대한 관리체계로 시급히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변경하는 등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