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지정된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두 칸을 차지하는 등 이른바 ‘민폐 주차’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분을 사고 있음.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만을 도로로 인정하고 있어 사유지인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차장법」에서도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다른 입주자의 주차 및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차주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에 주차질서 준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관리주체의 권고 및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방지 조항과 같이 입주민의 자체적 노력을 근간으로 공동주택의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2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