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살예방을 위하여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를 자살유발정보로 정의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자살유발정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자살에 대한 자극적인 정보가 SNS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자살유발정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자살과 연관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는 경우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그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살 관련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