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특정한 뉴스 기사를 포털 메인에 노출시키거나 조회수ㆍ추천수를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ㆍ추천수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러한 행위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ㆍ추천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 및 제73조제5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