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여타 선진국과 비교하여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그리고 고령층 경제여건의 개선이 없이 지금과 같이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에는 노인의 빈곤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실정임.
이러한 노인빈곤은 사회ㆍ경제ㆍ보건ㆍ복지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회의 차단 및 각종 차별을 초래함에 따라 빈곤노인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노인의 빈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사회ㆍ경제ㆍ보건ㆍ복지ㆍ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빈곤상태에 놓여 있는 노인을 위하여 국가가 노인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과 추진전략을 수립하며 통합적인 사회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빈곤노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빈곤노인이 사회ㆍ경제ㆍ보건ㆍ복지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사회ㆍ경제ㆍ보건ㆍ복지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노인을 빈곤노인으로 정의함(안 제3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ㆍ경제ㆍ보건ㆍ복지ㆍ문화 지원 등 빈곤노인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빈곤노인의 사회ㆍ경제ㆍ보건ㆍ복지ㆍ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곤노인의 보건?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종합적인 빈곤노인정책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의 연계ㆍ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노인빈곤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빈곤 예방과 빈곤노인 지원을 위하여 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사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사업의 전문적ㆍ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노인빈곤예방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 등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를 위하여 노인빈곤예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