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제출 법률안은 규제 신설ㆍ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치지만,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규제가 미칠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절차가 없는 실정임.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 검토 절차의 부재는 무분별한 규제입법으로 이어져,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활기와 혁신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왔음. 뿐만 아니라 시행된 법률이 입법의 의도와 다르게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경우도 반복되어옴.
이에 의원의 법률안 발의 시,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예측 분석을 담은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과 법안심사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9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