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에는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사업자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한 보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지급보증 의무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공정위가 조사한 건설 분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점검 결과, 551건의 지급보증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됨. 담당자 과실로 지급보증 미가입, 계약사항 변경에도 지급보증 미갱신, 지연 가입 등 위반의 유형 또한 다양함. 게다가 최근의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 및 자금 경색 등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금 지급마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급보증 의무 예외사유 중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1건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보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보증 여력을 강화하고자 함.
또, 현행법에는 일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렇지만 최소 2회분 이상의 대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야 하거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대금의 현금비율과 다르게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없어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이 미지급되거나, 원사업자가 받은 현금 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발주자가 직접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은 압류나 양도, 면제 처분 등을 할 수 없도록 해 대금 채권의 이행을 우선순위로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1건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나.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경우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3호, 제5호 신설).
다.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의 하도급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와 양도ㆍ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