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 법령은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이 소속된 학교로 다시 전학을 올 수 없고,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도록 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전학을 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같은 학군에 속하는 학교를 다니는 관계로 서로 만날 수 있고, 전학이 아닌 출석정지ㆍ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경우 계속해서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교육지원청을 달리하는 학교를 배정하고, 출석정지ㆍ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상급하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를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가해학생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가.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ㆍ학급교체ㆍ전학 조치를 요청한 때에는 그 이유가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ㆍ보복행위 등일 경우 상급학교의 배치에 있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학교를 분리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 의제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 조치와 관련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의 학교를 배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16항 신설).
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출석정지ㆍ학급교체 조치와 관련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1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