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사망군경을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재해부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처럼 소방 공무원이 정의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이라는 단어는 명시적으로 소방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해사망군경’을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재해부상군경’을 ‘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하여 소방 공무원이 포함됨을 명확히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소방의 위상과 중요도를 고려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