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산림조합법」 32조에 따르면 대의원은 다른 조합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조합 임직원 겸직금지 조항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권익ㆍ복리 증진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까지 겸직금지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함.
또한,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9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매입소각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이 필요함.
주요내용
대의원의 다른 조합의 임직원 겸직 금지에 관한 법문 중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 및 제60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