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분쟁ㆍ기후변화ㆍ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위기가 유례없는 수준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인도적 위기 해소에 대한 국내ㆍ외 중요도 상승과,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가 가진 국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는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2024년 기준 전체 공적개발원조(ODA) 중 17.5%, 무상 ODA중 29.0%인 8,965억원 규모로 진행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 인도적 지원 분야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6.5%p)했음.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이행의 법적 근거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은 ‘인도적 지원’의 일부인 긴급구호만을 다루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도적 지원의 정의에 부합한 법적 기반은 현재 미비한 상태임.
인도적 지원은 자연 재난 및 인위 재난과 같은 인도적 위기에 대한 예방ㆍ대응ㆍ복구의 활동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음. OCED 또한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 확대 방향성이 법체계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인도적 지원 관련 법의 법위를 검토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인도적 지원’의 정의와 범위에 부합하도록 확대하여, 인도적 지원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이행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해외재난의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나. ‘인도적 지원’의 개념과, 그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개념 및 유형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인도적 지원의 기본원칙을 재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그 외 ‘해외긴급구호’에 국한되었던 기존 조항들을 ‘인도적 지원’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