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과거 인력 위주의 작업 방식에서 벗어나 첨단 기계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논농업의 경우 기계화율이 90% 이상에 달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농가 중 0.5ha 미만 소농이 5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업기계를 임차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시기에 농업기계를 안전하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전문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농업기계 전문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하는 등 교육에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