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이 해야 하는 과세표준 신고서류의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신고내용의 입력 및 오류 수정 등에 대한 행정비용을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전가하여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성질임.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시행령에서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의 경우 건당 1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제 금액은 2004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후 20년간 변동없이 계속 적용되고 있음.
전자신고 등 세액공제를 받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인건비, 임대료 등 물가상승과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불황에도 세정당국의 징세비용 절감과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협력한 데 대한 성실납세 지원과 납세협력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전자신고 등을 하는 납세자로 하여금 예측가능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고 어려운 여건에도 납세협력비용을 지출하는 영세사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의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납세자에게 전가되어 발생한 납세협력비용을 일부라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명칭을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함(안 제104조의8 제목).
나. 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과표 및 세액신고를 전자신고를 한 경우 대통령령에서 2만원을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로 상향하고 일정한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2만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함(안 제104조의8제1항).
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한 경우 대통령령에서 1만원을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로 상향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함(안 제104조의8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